김문상 대령 프로필 고향 나이 수방사 작전처장
김문상 대령은 전 수방사 작전처장이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52사단 210여단장과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을 거쳐 지난해 말 3사로 인사 발령되었다. 그는 학군 출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간부사관 출신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과 함께 윤석열, 김용현의 부당한 명령에 항거하여 12·3 내란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육사 출신 영관장교 3총사 중 한 명이다.
특히,김문상 전 작전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초기에 저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9분경, 계엄군 헬기가 서울 공역에 진입하려 하자 그는 세 차례 거부 후 합참과 육군본부의 승인을 거쳐 진입을 허용,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최소 40분 이상 지연시켰다.
당시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수방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통제 중이던 그는 사전 승인 없는 비행체의 서울 진입을 거부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고,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육사 출신 예비역 장교는 "다른 사람들의 공도 컸지만 김 처장이 단연 수훈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3총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고 확고한 증언으로 진실 규명에 기여하며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는 육사 출신이자 같은 영관급 장교인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모순된 증언과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조성현 경비단장 2차공판 진술
12.3 계엄 이후에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엄 당시) 준 명령이 그러했나? 이상이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마지막 진술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