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행남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노행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판사이다.
1965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0세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비판
2025년 5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과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를 비교하며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훼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판사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로 규정 지으며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도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노 판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주요 판결
2009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판사 시절 갑상선결절 진단 후 보험 계약을 맺은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 8월 빚 독촉과 오해로 단골 식당 주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5.18 민주화운동 고문 피해자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4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해고 노동자들을 도왔던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