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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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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프로필 대법관 고향 나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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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관이다.

박영재 대법관은 1969년 2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소년등과했다.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근무했다. 미국 뉴욕대학교(NYU)에서 법무연수를 이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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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제3담당관, 인사제1담당관,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2024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030년 8월 1일까지다.

주요 판결
심신상실 상태의 발달장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명하고 관련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 없이 평등선거 원칙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징계 재심 절차 지연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중 정년이 도래했더라도 징계로 인해 퇴직급여 감액 등 불이익이 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최근 박영재 대법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게 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되었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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