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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프로필 자폐 부모 유산 재산 근황 떡갈비 이모 성년 후견인 뜻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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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프로필 자폐 부모 유산 재산 근황 떡갈비 이모 성년 후견인 뜻 신청방법

유진박은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작곡가, 작사가다.

유진박(본명: 박유진)은 1975년 9월 14일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서 태어났으며 3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8세에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하며 신동으로 주목받았다. 13세에 링컨 센터에서 데뷔했으며, 1996년 줄리아드 음악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997년 1집 앨범 'The Bridge'로 데뷔해 일렉트릭 바이올린 연주로 큰 화제를 모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축하 공연, 1999년 마이클 잭슨 방한 평화 콘서트에서 공연했다. 2017년에는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는 클래식, 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하고 있으며, 전기 바이올린 연주를 트레이드마크로 삼는다. 2022년에는 크로스오버 밴드 'HEY EUGENE'과 함께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최근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 아일릿 등 K팝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매니저에게 감금, 폭행, 사기 등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고, 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

 

유진박 근황
2024년 현재 유진박은 충북 제천의 한 떡갈비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곳에 마련된 "HEY EUGENE"이라는 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고 조울증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한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유진박을 돕고 있는 법적 후견인은 "유진박 어머니의 지인이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5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오갈데가 없어진 유진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다"며 "건강이나 신상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떡갈비 집 사장은 유진박의 생활 후견인을, 변호사들이 유진박의 법적 후견인을 받고 있다. 행사, 공연, 유튜브 채널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떡갈비집 사장, 매니저 등이 도움을 주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박 이모 관련 논란
2025년 5월, 유진박 측은 친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5년 유진박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미국 내 부동산과 예금 등 수십억 원 대의 유산을 상속 받았다. 이 유산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이모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 법정 후견인 측은 이모가 해당 유산 중 약 28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며 고발했다. 또, 이모가 송금해야 할 유진박의 생활비도 수년째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체납된 유진박의 생활비는 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유진박의 이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횡령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이모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 내 부동산 11곳 중 10곳을 매각해 현금화했다며 제작진에게 입증자료를 보냈다. 이모는 유산이 미국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제작진에게 털어놓았다.


과거 2016년, 이모 A씨는 유진박의 고모 B씨와 함께 유진박의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하자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어머니 지인과 복지재단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후견인 뜻
후견인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사람을 대신해 돌보고 돕는 법적인 보호자다. 주로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지정된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폭넓게 담당한다.

후견인의 종류
후견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미성년후견: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후견인이다.
2.성년후견: 성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 성년후견: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한정후견: 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 적용된다.
   * 특정후견: 일시적인 도움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 임의후견: 건강할 때 미래를 대비해 미리 지정하는 후견인을 뜻한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성년후견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한다. 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정신 상태를 고려해 후견인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지원 제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나 치매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 필요한 경우 비용이나 후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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