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72년 경북 포항시 출생이며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그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세 명의 판사가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고 있다.
이들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선거·부패 사건의 항소심 절차를 주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송한 대상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3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