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지귀연은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1974년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1세다. 서울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였고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2005년 인천지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소속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판결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맡았다.
2025년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을 모두 본인이 재판한다.
1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혈액암 관련 질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2월 20일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4일에 진행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관련 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는 구속 기간을 명확히 '일'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검찰청의 행보 또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와 일반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전국 일선 검찰청에는 기존처럼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지귀연 판사의 예외적인 법 해석이 적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법조계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구속 취소 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와 검찰의 당시 입장이 현재 상황과 대비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 심리 당시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항고를 포기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 검찰이 30여 년간 지켜온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재판 언론사 촬영 불허
2025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2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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