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근 판사 프로필
송경근 판사는 1964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1세입니다.
운호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며 1990년 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1993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영산대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이후 법원으로 복귀해 대전고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지원장,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요판결 및 활동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무죄
송경근 판사는 2013년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당내 경선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비판
2020년 12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역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지만, 검찰은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며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과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은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법관의 활동, 성향이나 취미, 학력 등 판사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누구의 처형'이라는 구체적 신상 정보도 등장했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지분 매각
2021년 10월27일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매각을 놓고 법적 공방인 가운데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일가 3명이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의 포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효력정지
2021년 12월 24일 기사형 광고 문제로 포털과 '콘텐츠제휴' 계약이 해지된 연합뉴스가 네이버 카카오 포털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뉴스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송판사는 언론을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비유하면서, '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상과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일부빼고 허용
2022년 1월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서울의소리기자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영을 허용해 일부를 인용하고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는 발언, '한동훈(검사장)과 연락을 자주 하지 제보할 것이 있으며 대신 전해주겠다'는 발언 등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선정국에 있어서 김씨의 지위와 역할, 한 검사장과 김씨 및 윤 후보와의 관계,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견해·성향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사상황 관련 발언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신청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김씨의 인식이나 입장은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여러 신문·방송에서도 김씨 입장을 보도했다"고 기각했습니다.
박유천 방송·연예 활동 금지 취소 신청 -기각
2022년 9월 27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국내 방송·연예 활동을 임시로 금지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사퇴
2022년 11월 24일 김정중(56·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와 힘께 차기 법원장 후보 추천대상 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청주지법원장 두 곳에서 추천받고 후보에 올라 '겹치기' 논란이 일자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판결 비판
2025년 5월 2일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1.초고속 절차 진행
송 판사는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 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 봅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2.판결의 타당성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오랜 심리 기간이 소요된 점을 들어,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신속한 판단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4.판결 내용에 대한 의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 특히 '유권자의 관점'을 내세워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법원 내부 침묵 비판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법관들이 이번 사안에 침묵하는 것을 지적하며,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송 판사는 재판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은 그저 지배대상이나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임명한 주인입니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헌법 1조 2항을 인용해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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