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인 추명호는 1962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 41기로 85년 임관했으며 88년에 국정원에 입사했습니다.
육사 출신은 최소 5년 복무하여야 하므로 현역 신분으로 국정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역은 중위로 마쳤으며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동기입니다.
추명호는 국정원 국익전략실 근무 당시 '박원순 제압문건'의 하나인 반값 등록금 여론 공세에 관한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의 작성자 중 한 명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군내 사조직 알자회의 일원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및 과거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정보원 제8국의 국장이었습니다.
또한 최순실을 등에 업고 보고 라인을 무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논란의 장본인입니다.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첩보 170건을 수집하고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우병우·안봉근에게 직보하여 사건을 은폐시키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불량·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지방으로 좌천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제8국장) 시절 당시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국익정보국 금고에서 현금다발로 1억 5,000만 원을 상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1월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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