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김정곤은 현재 서울 중앙지법 김정곤 판사와 동명이인으로 서울 남부지법 김정곤 판사가 있습니다. 두사람의 프로필 고향 학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곤 판사(사41.연31)
김정곤은 현재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변호사 출신 판사입니다.1974년 강원도 태백시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으며 5년간 변호사로 일했습니다.전문분야는 보험과 금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06년 변호사나 검사 가운데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로 임관되어 2007년 2월 첫 부임지인 청주지법에서 법복을 입게 됐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이어 기존 조국 전 장관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2023년 2월 3일 마성영 장용범 부장판사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에 참여했습니다.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600만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명이인으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인 김정곤 판사가 있습니다.
김정곤 판사 (사38.연28) 프로필
김정곤 판사는 1972년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나이 52세입니다.고려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하고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2002년 울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판사는 2021년 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의 1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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