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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판사 프로필
박정길 판사는 1966년 경상남도 창녕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법대 4학년에 재학 중 한양대 서클 ‘삶과 노동’을 결성해 한국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 및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횃불’ 1·2호와 호외를 각각 300~800부 제작해 배포하여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된 전력이 있습니다.
졸업 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9회)을 수료했습니다. 2000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동부지법 판사, 서울 고법 판사, 서울 북부지법 판사, 춘천 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판사를 역임했으며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요한 판결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에 재직하던 당시 상대방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 즉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반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도 점검 출장 중에 같은 업무에 참여한 여성 지방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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